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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산정이 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명칭 정리

먼저, 계속 나올 명칭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게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드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별로 보게 되면 단독가구 400~900만원 사이일 때 165만원, 홑벌이 가구 700~1400만원일 때 285만원, 맞벌이 가구 900~1700만원일 때 33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1)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위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그(총 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등이 들어갑니다.

 

(2) 재산조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순금 빼고 내가 갖고 있는 조회가 모든 금융자산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2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8월 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 (10% 감액)

* 22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로건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 ☎ 1544-9944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산정표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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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www.hometax.go.kr

 

1. 총급여 4만원 ~ 7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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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급여 750만원 이상 ~ 1,61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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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급여 1,610만원 이상 ~ 2,4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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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급여 2,450만원 이상 ~ 3,29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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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급여 3,29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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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을 지 묻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두 번 나눠서 받을 것인지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지급일이 빠른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되고 , 묵돈으로 받고 싶으시면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정기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 : 당해 1월~6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하반기 : 당해 1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워 1일 ~ 5월 31일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8월 중 상반기분 : 12월 중
하반기분 : 6월 중
지급금액 100% 상반기분 : 산정액 35% 지급, 지급유보
하반기분 : 나머지 금액 추가지급 또는 환수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기간 지급액 산정표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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