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산정이 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명칭 정리
먼저, 계속 나올 명칭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게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드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별로 보게 되면 단독가구 400~900만원 사이일 때 165만원, 홑벌이 가구 700~1400만원일 때 285만원, 맞벌이 가구 900~1700만원일 때 33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1)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위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그(총 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등이 들어갑니다.
(2) 재산조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순금 빼고 내가 갖고 있는 조회가 모든 금융자산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2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8월 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 (10% 감액)
* 22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로건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 ☎ 1544-9944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산정표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1. 총급여 4만원 ~ 750만원 미만
2. 총급여 750만원 이상 ~ 1,610만원 미만
3. 총 급여 1,610만원 이상 ~ 2,450만원 미만
4. 총급여 2,450만원 이상 ~ 3,290만원 미만
5. 총급여 3,29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을 지 묻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두 번 나눠서 받을 것인지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지급일이 빠른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되고 , 묵돈으로 받고 싶으시면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정기 근로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대상자 |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상반기 : 당해 1월~6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하반기 : 당해 1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5워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시기 | 8월 중 | 상반기분 : 12월 중 하반기분 : 6월 중 |
지급금액 | 100% | 상반기분 : 산정액 35% 지급, 지급유보 하반기분 : 나머지 금액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기간 지급액 산정표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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